장윤기 사건이 불붙인 ‘경찰 순환인사제’···유착 차단책 vs 현장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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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이 불붙인 ‘경찰 순환인사제’···유착 차단책 vs 현장 책임전가

투데이코리아 2026-07-29 15:3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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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전국경찰 단위직협 회장단 연석회의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전국경찰 단위직협 회장단 연석회의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위 집단으로 취급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전국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순환인사 확대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단위 직협 관계자 165명이 참석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순환인사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며 “개별 사안을 이유로 13만 전체 경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순환인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전체 경찰관을 잠재적 비위 대상으로 보고 획일적인 순환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순환인사 논란은 장윤기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장윤기의 부친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고, 큰아버지도 전남지역 경찰 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의 범행 이후 부친이 경찰 수사 전 아들의 자취방에 들어가 사건 관련 물품을 치운 혐의로 구속되고, 담당 경찰관이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장윤기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점도 부실 수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정부는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상피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 순환인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정부는 장기간 같은 지역 근무로 형성될 수 있는 연고 관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일부 계급과 보직에 적용 중인 순환근무를 경감급 이하 일선 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나 부정 청탁, 중요 수사정보 유출 등 유착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경찰직협은 순환인사가 지역 유착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관을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지역 범죄의 특성과 주민 관계를 바탕으로 쌓아온 수사 경험이 끊길 수 있고, 장거리 출퇴근과 이사,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 개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윤기 사건의 핵심은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을 차단하지 못한 지휘·감독 체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 확대보다 경찰관 가족 사건을 즉시 다른 관서로 넘기는 상피제를 정착시키고, 지휘관의 감독 책임과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도 내부 반발이 커지자 전 계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강제 전출이나 특정 부서의 일률적인 순환근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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