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공동창업자, '내부자 거래·강제 청산 조작'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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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멕스 공동창업자, '내부자 거래·강제 청산 조작' 집단소송 직면

경향게임스 2026-07-29 02:39:49 신고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오는 9월 영업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공동창업자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등 경영진이 내부자 거래와 강제 청산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비트멕스 비트멕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넷째 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는 비트멕스가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은 '내부자 거래 데스크(Insider Trading Desk)'를 운영하며 고객 계정 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됐다.
소장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 데스크’는 고객의 청산 가격과 미체결 주문 등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 가장 많은 청산이 발생하는 가격대를 분석한 뒤 직접 거래를 집행했다. 사실이라면 거래소가 중개자 역할을 넘어 고객과 직접 반대 포지션에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조작과 이해상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메일 계정을 활용한 차명 계정으로 자체 거래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도 존재했다. 외부 기준 거래소 가격까지 조작해 비트멕스 내 강제 청산을 유도했다는 것이 원고 입장이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의 청산 시스템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담보 가치가 손실을 충분히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담보금의 절반 수준에서 강제 청산이 이뤄졌고, 남은 담보는 ‘거래소 보험기금(Insurance Fund)’으로 귀속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급락 당시 발생한 시스템 장애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당시 비트멕스에서는 약 25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해 약 8억 달러(약 1조 1,632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차입) 포지션이 청산된 바 있다.
비트멕스는 접속 장애 원인으로 ‘클라우드(가상서버) 서비스 업체의 하드웨어 장애’와 이후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제시했으나, 원고 측은 서버 중단이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용자들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금 대신 자신들이 잃었다고 호소하는 비트코인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제기됐다가 2025년 자진 취하된 케이스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 
한편 비트멕스는 이사회 전략 검토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23일 약 11년간 이어온 거래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재 소송은 비트멕스가 영업 종료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제기됐다.
비트멕스는 지난 2024년 미국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2025년 1월 추가로 1억 달러(약 1,45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5년 3월 비트멕스 공동창업자들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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