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교육도 안 받고 팝니다"... 중고차 사기, 딜러는 어디서 조회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8시간 교육도 안 받고 팝니다"... 중고차 사기, 딜러는 어디서 조회하나?

오토트리뷴 2026-07-28 19:00:00 신고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중고차 매물을 보고 매매단지를 찾아가면 광고에 적힌 딜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식 자격을 갖췄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매매 종사원증이 있어야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그런데 지난 6월 3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확인할 방법이 생겼다.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올릴 때 종사원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보로 조회가 가능하다.


매매 종사원증이 무엇인가?

중고차를 파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9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체에 취업해 매매 업무를 하려면 소속 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매매 종사원증이 발급된다.

▲현대차 인증중고차(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진=양봉수 기자

신규 교육은 총 8시간이다. 자동차매매 시장 개요, 매매 관련 법령, 영업 회계 관리, 고객 응대, 전산 처리, 매매 및 알선 실무 등을 온라인으로 배운다. 종사원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4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차를 파는 경우가 현장에서 지적돼 왔다.

(상)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하)(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종사원 검색 /사진=각 사이트
(상)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하)(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종사원 검색 /사진=각 사이트


종사원 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정식 종사원인지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각각 종사자 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두 곳 모두 소속 조합과 상사를 선택해 종사자를 찾을 수 있다. 소속 연합회가 나뉘어 있으므로 한쪽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다른 쪽도 확인해봐야 한다.

참고사진, 중고차 매각을 위해 점검을 받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참고사진, 중고차 매각을 위해 점검을 받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여기서 6월 개정이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은 광고에 종사원 정보가 없는 매물도 있었지만, 이제는 등록번호와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함께 종사원 정보가 필수 게재 항목에 들어갔다. 조회할 대상이 광고에 남게 된 것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방문 전에 먼저 조회해보는 편이 낫다. 차를 보러 간 뒤에는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중고차 매매업자는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신분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신분을 확인하는 쪽은 소비자다.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재 근거는 이미 있다는 뜻이다. 6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광고 화면을 손봤고, 매매단지 안에서 누가 응대하는지는 종전부터 제59조가 맡고 있었다.

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진=양봉수 기자
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진=양봉수 기자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순서는 이렇다. 매물 광고에서 종사원 정보를 확인하고, 연합회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종사원증도 함께 확인한다. 신분 표시는 매매업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정식 종사원이라면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제도는 광고 화면까지 촘촘해졌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