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토보고…대검 "기소결과 경찰 인사평가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과 '임의수사'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구별이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위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집한 진술·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검사의 공소제기·공소유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증거로 사용되는 이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별된다고 해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은 '수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나 법원 재판 결과를 사법경찰관의 인사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촉구 절차에 대해 "개별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관서장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개별 검사가 아니라 각급 공소청장이 이행 촉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전건송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은 특정 범죄에서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찰 수사에 공통된다"며 최소한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이의신청 사건, 중수청 수사 사건, 병존 사건, 영장 신청·발부 사건에는 예외 없이 전건 송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의신청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국민의 사법 비용을 증가시키고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경찰청은 "불송치 사건도 전건 송치한다면 검사 최종 종결할 때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돼 형사절차의 불이익도 지속된다"며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게 돼 수사기관의 책임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