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후폭풍'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11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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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폭풍'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117건 확인

경기일보 2026-07-28 15:5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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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연합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사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고,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 경찰 간부로 확인되면서 수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청은 조사된 117건 중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44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이나 타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며 밀착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추가 수사나 감찰이 요구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친족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수사기관 전반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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