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5년 소송전, 내달 대법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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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후기리 소각장 5년 소송전, 내달 대법원서 결론

연합뉴스 2026-07-27 16:4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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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신뢰 보호 원칙 인정…'협약 무효' 쟁점이 될 듯

시 패소 땐 민간 소각시설 늘어나고…배상 우려까지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5년 소송전이 다음 달 1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2015년 업무협약식 2015년 업무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소송전의 발단은 2015년 3월 청주시가 서원환경과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었다.

당시 업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도 지으려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논란이 일자 이를 해결하려 했던 시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업무협약을 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해 소각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어떤 땅에 새로 들어오려면 해당 땅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업체는 2020년 11월 시에 후기리 땅을 소각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2021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도한 절·성토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반경 10㎞ 이내 주거밀집지역·학교가 다수 자리 잡은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도시계획입안제안을 시는 거부했다.

업체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협약을 근거로 업체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느냐였다.

1년 뒤에 열린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 쪽의 항소로 2023년 2월 열린 2심은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인제 와서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한 부분에 불복,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에서는 애초 이 협약이 유효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온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은 애초에 업무협약이 시의회 동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한다.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협약서가 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는 것이다.

그해 11월 감사원도 주민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협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1·2심에서 시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가 직접 대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승패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주시가 패소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의 길이 열린다.

이미 시가 패소해 인허가 절차만 남은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94.8t)까지 더해지면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은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소송에서 패소해 업체에 10억원을 배상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배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청주시가 승소하면 협약의 무효성이 인정되는 셈이 돼 후기리 소각시설 설치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승소를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전 시의회 부의장은 "서면 통지가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판결한다는 것을 보면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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