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이라던 무속인, 1년간 돈만 받고 물품은 0개…사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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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라던 무속인, 1년간 돈만 받고 물품은 0개…사기죄 될까?

로톡뉴스 2026-07-27 12: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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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무속인에게 속아 1년간 돈을 보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무속인 B씨로부터 "특정 상대방과 반드시 만나 결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소원을 이루려면 무속 의식(비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B씨는 비용을 받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비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더는 비용을 내기 어렵다고 하자 B씨는 "지금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약 1년간 돈을 보냈지만, A씨는 구매했다는 부적이나 각종 물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소송이 취하됐다. 다시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하려니 B씨는 뇌출혈로 입원 중이며 파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더니…반복된 거짓말과 깨진 약속

A씨가 B씨에게 1년간 돈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결혼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B씨는 돈을 받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려 하자 "지금 그만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한밤중에 A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의식을 거론하며 "다른 무속인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A씨가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B씨는 특정 날짜까지 환불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지막 송금을 유도했다. 그러나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간 구매했다는 부적과 물품 역시 단 한 번도 A씨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송 취하됐어도 '재소송' 가능…'허용 한계 넘은 기망'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전 소송이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소취하간주)로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거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소취하간주는 본안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재소 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전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다시 전체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승소의 핵심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무속행위를 넘어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무속행위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지만,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사기로 본다.

이규희 변호사는 "법원은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거나 '거절하면 불행이 온다'는 식의 거짓말로 기망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며 물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각 송금이 어떤 말에 속아 이루어진 것인지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전체 청구는 지급일별 입증표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뇌출혈·파산 주장하는 무속인…책임 피할 수 있나

B씨가 뇌출혈로 입원했거나 과거부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어떻게 작용할까? 변호사들은 이런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피고의 건강 상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바로 좌우하는 사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실제 범행 당시부터 인지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 측에서 책임을 다투는 근거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의 '파산' 주장도 돈을 돌려받는 데 결정적인 변수다. 만약 B씨가 실제로 파산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빚은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기망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면책 이후에도 변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면책채권'이란 파산해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로,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집행 및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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