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언급한 혐의와,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김씨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억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의도적 유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총 자산은 약 1300억원을 웃도는 정도로 알려졌는데 만약 397억원을 반환하게 되면 당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당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내란의 명분을 쌓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일반이적)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도 오는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첫 공판을 연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