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에 초강수...예탁금 3배 상향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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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에 초강수...예탁금 3배 상향 조기 시행

소비자경제신문 2026-07-27 08:35:55 신고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과도한 회전매매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치가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8월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전산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투자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신규 거래 제한도

이번 조치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본예탁금으로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자 역시 추가 매수 시에는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회전매매 차단...현금 인정 기준도 강화

정부는 단순히 예탁금 규모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증권을 매도한 뒤 실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T+2일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당일 매도 후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식의 반복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거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해 우회적인 투자 확대도 차단한다.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함께 보완했다.

괴리율 관리 강화...추가 대책도 검토

금융당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 확대 역시 전산 개발과 단주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당초 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 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확대,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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