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더 낸다…공제 1천만원으로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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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더 낸다…공제 1천만원으로 절반 축소

경기일보 2026-07-27 06: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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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관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통상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으로 거둬들인 부수입에 별도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해 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난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지속해서 하향 조정돼 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인 17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번 조치로 추가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국가 필수 의료망 확충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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