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500가구), 화성 진안(3만4000가구) 등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토지·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애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앞당긴 일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주택지구는 보상이 완료돼야 원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나 이주 거부가 발생하면 일정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보상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에는 일정 기간 내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보상금 외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협조 장려금' 제도가 담겼다.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하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협조 장려금은 지난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상 외에도 광역교통대책을 둘러싼 관계기관 협의, 매장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 등도 사업 속도를 늦추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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