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태원 9천440억원 역대 최고…'8조' 권혁빈 이혼소송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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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최태원 9천440억원 역대 최고…'8조' 권혁빈 이혼소송 9월 선고

연합뉴스 2026-07-26 13:0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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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 '부부 공동재산' 판단이 결정적…김택진도 300억원대 지분 증여

이부진·조현아 주식 분할 안 해…이재용·정용진은 '조정'으로 마무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9천440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중 공개된 것으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에 알려진 재벌가 재산분할 판결에서 9천440억원보다 큰 액수가 산정된 적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다.

바로 2024년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됐고 지난 24일 9천440억원으로 조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이르렀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점이 액수 산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노 관장 몫으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도 33.3%로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 중에선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역산하면 분할 대상이 된 부부 공동재산은 약 2조9천억원에 이른다.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부터 최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공식적으로 파경을 맞은 2017년까지 30년간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 등으로 재산 증가에 기여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현금 방식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만큼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없이 이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노 관장은 국내에서 손에 꼽는 여성 부호 반열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재산분할금과 관련해 최태원-노소영 사건에 이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딩호 이사장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쏠려있다.

권 이사장의 재산이 8조원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제기된 권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는 약 4년 만인 올해 9월 9일에 이뤄진다.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외에 재산분할 규모로 주목받은 소송 사례로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55)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7)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이 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했다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이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여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때까지 알려진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 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141억여원으로 책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청구액과 최종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임 전 고문의 패소로 평가됐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이 사장의 보유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임세령 대상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임세령 대상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승연(51) 전 대한항공 부사장(개명 전 조현아)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박모 씨와 이혼하며 이보다 훨씬 적은 13억3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했다.

이들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박씨가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조 전 부사장은 외려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이듬해 6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1월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13억3천만원을 지급하되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때도 조 전 부사장이 보유했던 한진그룹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택진(59) 엔씨소프트 대표는 2004년 이혼하며 회사 지분 1.76%를 재산 분할로 증여했다.

당시 주가로 300억원대였다.

이혼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돼 재산분할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재용(58)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48) 대상 부회장은 결혼 11년 만인 2009년 이혼했다. 임 부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일주일 만에 조정이 이뤄졌다.

정용진(57)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55)의 이혼 역시 조정으로 2003년 11월 마무리됐다.

고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두 시간 만에 양측 협의가 이뤄졌다. 정 회장이 고씨에게 위자료 15억원을 지급하되 자녀 양육권은 정 부사장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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