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짚었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
임 청장은 지난 2024년 양도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공개하며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이라며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공제액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한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제 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2천873건, 총 1조5천459억원(건당 5억4천만원)의 공제를 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 총 2천만원(건당 1천만원)에 그쳤다.
공제 규모 상위 100건을 봐도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100건 중 99건이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87건은 강남구(68건)와 서초구(19건)에 집중됐다.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41억원, 서초구가 33억원이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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