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직접 포장하라고 봉투를 건넨 음식점 업주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다.
술을 마시던 A씨는 남은 감자튀김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주 B씨(58·여)가 비닐봉투를 건네며 “직접 포장해 가라”고 하자 격분해 테이블에 있던 접시와 술잔 등을 B씨에게 던졌다.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 A씨의 상습적인 폭력 전력과 법률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한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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