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조정·채권매입 사업 규제 등 추가 유인책 막판 고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강류나 기자 = 정부의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참여를 망설이는 대부업체와 금융당국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올해 10월까지 채권 매입을 끝내는 일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근일지, 채찍일지, 혹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게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 회사·기관 중 아직 가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앞서 당국은 은행권 저리 대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은행권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당국이 검토 중인 인센티브로는 매입가 조정이 있다.
업체들이 연체채권을 매입가 보다 더 싸게 기금에 넘기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는 데 따른 것이다.
업체들은 채권 가격의 평균 15%가 넘는 수준에서 사 왔는데 새도약기금의 매입가율은 평균 5%이기 때문에 기금에 팔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매입가율을 조정해도 일정 부분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매입가율을 맞춰도 영업 자산을 팔기 어렵다거나 매각 시 손해를 메꿀 방법이 없어 차라리 폐업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발생하는 손해가 향후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널티로는 채권매입 사업 규제가 거론된다.
대부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신규 채권을 계속 사들여야 하는데 새도약기금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채권의 대부업 등 양도 관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의 채권 매각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에 더 많은 채권을 넘길수록 인센티브를 더 줘서 매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에 채권을 많이 넘긴 업체는 매각 실적이 부진한 곳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당국자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지만 아직 매각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있다"며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kite@yna.co.kr new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