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 확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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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0만원" 확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제뉴스 2026-07-26 00:19:00 신고

현금, 현찰, 5만원 (사진=국제뉴스DB)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현금, 현찰, 5만원 (사진=국제뉴스DB)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정부가 고용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6년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20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신규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수도권 5만 5,000명, 비수도권 5만 명)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총 11만 5,000명(수도권 5만 5,000명, 비수도권 6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일반비수도권 5만 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된다. 다만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연도 중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인력난 완화 및 취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요건이 일부 변경될 경우 고용24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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