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건 설계변경 왜 알리지 않았나"...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들 수사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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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건 설계변경 왜 알리지 않았나"...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들 수사 촉구 집회

뉴스락 2026-07-25 17:4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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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들이 설계변경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뉴스락]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들이 설계변경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뉴스락]

[뉴스락] "140번 설계변경이 되는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외친 말이다.

이날 수분양자들은 설계변경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140건 설계변경, 왜 통지하지 않았나',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건축물분양법을 제대로 집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수분양자 측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2021년 분양 이후 약 140건의 설계변경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지 또는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은 일정 요건에 따라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도 사전에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설계변경이 동의 또는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변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은 설계변경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상당수는 준공 이후에야 변경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계약 당시 계약서와 함께 설계변경 동의서에 일괄 서명했지만, 동의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본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분양자 측은 "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설계변경에 관한 동의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인 사전 통지나 동의 절차 없이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며 "분양 당시 받은 포괄적인 설계변경 동의서를 근거로 이후 반복된 설계변경 절차를 갈음했다면 이는 건축물분양법이 보장하는 수분양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변경도면과 감리자료, 통지 내역, 동의서 원본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연합회가
지난해 8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연합회가 "현대건설은 반성하라"를 연신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이번 집회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둘러싼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에도 부실시공과 하자, 상업시설 조성 지연 등을 이유로 집회를 열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가전제품 설치, 하자 보수 문제, 상업시설 개장 지연 등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설계변경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번 고소는 특정 단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분양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음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요구"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설계변경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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