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노후 경유차를 갖고 있다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1,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4등급 차량은 조건을 채우면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로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새로 등록하면 나머지 30%를 추가로 받아 합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올해가 마지막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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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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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는 대체로 2006~2011년식 유로4 배출 기준으로 제작된 디젤차다. 정확한 등급은 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으로 즉시 조회된다.
조건은 다섯 가지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 기간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폐차 직전의 고장 차량은 안 된다는 뜻이다. 멀쩡히 굴러가는 차를 조기에 없애는 대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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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어떻게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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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차량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4등급 SUV라면 폐차 시점에 350만 원을 먼저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하면 150만 원이 추가돼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가액표를 따르므로 중고 시세로 수십만 원짜리가 된 노후차라도 지원금은 그보다 클 수 있다.
핵심은 2차 지원금이다. 2025년 11월 1일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신규 등록(중고 포함)해야 30%가 얹어지며 올해부터는 휘발유나 LPG 차량을 사면 2차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정책 방향이 폐차 유도에서 친환경차 전환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추가 혜택도 있다. 소상공인은 화물·특수차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더해진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15개 동) 거주자가 4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서울시가 상한액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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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둘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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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1,150억 원 중 4등급에 798억 5,000만 원, 5등급에 264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자체별로 예산이 떨어지면 하반기 추가 공고를 기다리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5등급 차주는 계산이 단순하다. 올해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 내년부터는 0원이다. 4등급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흐름까지 감안하면 노후 경유차의 중고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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