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로 급차선 변경 무법택시 '속수무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중교통차로 급차선 변경 무법택시 '속수무책'

한라일보 2026-07-25 11:00:00 신고

3줄요약

제주시 서광로 대중교통중앙차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상당수의 택시들이 대중교통전용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번갈아 주행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중앙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도입하며 전세버스와 택시를 중앙우선차로 운행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내 중앙대중교통전용차로 대부분은 파란색 두 줄의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이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상 차선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두 줄의 선 중 한 쪽만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점선이 그려져 있는 차선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택시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택시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반차로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2·3차로 이어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택시뿐만 아니라 일부 버스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최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코너에도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현재처럼 택시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차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지속된다면 버스전용차선의 운영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전체 교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택시 및 버스의 불법 차선 변경에 대한 제주경찰청이나 자치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찰의 현장 적발이 어렵다면 정류소 인근 지역에 차선위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중교통차로 이용 배제와 버스CCTV를 활용한 단속 등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해도 택시들의 급차선 변경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현장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