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모니터.TV ‘무단 설치·대화 수집’ 논란…LG “명시적 동의 없이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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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모니터.TV ‘무단 설치·대화 수집’ 논란…LG “명시적 동의 없이 작동 안 해”

M투데이 2026-07-25 10: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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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게이밍 모니터와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 설치 방식과 음성정보 처리 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LG전자 게이밍 모니터와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 설치 방식과 음성정보 처리 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LG전자 게이밍 모니터와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 설치 방식과 음성정보 처리 범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모니터 연결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신 webOS 이용 약관에 TV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LG전자는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맥아피(McAfee)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LG TV 역시 사용자가 음성 인식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 한 주변 대화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정보 기술 전문 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LG 모니터가 윈도우 PC에 ‘LG 모니터 앱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McAfee Scam Detector’를 함께 설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게이머스 넥서스는 이용자의 명확한 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 모니터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자원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는 점도 개인 정보 보호 우려를 키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컴퓨터 제조사나 주변기기 업체가 기기 연결 과정에서 제휴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번들 프로그램’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동의 절차가 구성됐다면 사실상 원치 않는 프로그램 설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지난 22일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맥아피는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경우도 없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LG 모니터 앱 설치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윈도우 배포 절차를 통해 제공된다. 해당 설치 과정에 맥아피가 선택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설치를 진행하고 동의해야만 설치된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LG 모니터 앱 설치 프로그램은 고객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집·전송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파반 다불루리 윈도우 및 디바이스 부문 총괄 부사장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문제 당사자인 LG와 ​​접촉, 윈도우 스토어 앱에서 맥아피 팝업 광고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으며, LG가 새로운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맥아피 관련 광고 게재 중단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스마트 TV에서는 새로운 webOS 서비스 약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약관의 음성 인식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는 제품을 통해 제3자의 목소리가 포착될 수 있을 경우, 이용자가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이나 방문객에게 음성이 수집·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도청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이 조항이 알려 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TV가 가정 내 대화를 상시 수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이 음성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LG전자는 TV가 주변 대화를 상시 녹음한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 TV는 주변 대화를 수집하거나 녹음·저장하지 않는다”며 “음성 인식은 사용자가 특정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직접 활성화했을 때만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선택적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음성 인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TV의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기능을 직접 시작하지 않는 한 음성정보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자동 설치됐는지, TV가 실제로 주변 대화를 상시 수집하는지 여부를 넘어 이용자 동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제휴 프로그램이 선택 항목으로 제공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기본 선택 상태로 표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설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음성 인식 약관 역시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상시 녹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용자가 음성정보 처리 가능성을 피하려면 TV의 마이크와 음성 인식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 TV의 온라인 서비스와 음성 제어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방식은 보안 업데이트까지 받지 못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피했다가 오히려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기업이 어떤 정보를 언제 수집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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