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이 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기획·구성: 김세린
편집: 장현수 황지윤
촬영: 장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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