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로 현행과 동일하다.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122원 낮은 698원,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은 51원 낮은 152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근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유류세 조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 화물차 연료인 부탄에 대해서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주간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7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폐지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조정했다.
또학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상향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석유제품 최고가격과 유류세 운용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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