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수기 부품 교체에 비용이 든다고 말한 수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7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 자신 거주지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 문제로 방문한 30대 수리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B씨 가슴 윗부분을 세게 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수기 물받이를 무상 교체해주지 않고, 교체 비용에 8천원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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