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 깎아준다더니?"... 하이브리드 신차 취득세 감면, 이미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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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깎아준다더니?"... 하이브리드 신차 취득세 감면, 이미 사라졌다

오토트리뷴 2026-07-25 08:00:00 신고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취득세 40만 원을 감면받는다"는 설명이나 인터넷 검색 글을 접하기 쉽다. 포털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전 세제 혜택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그러나 이 혜택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일반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됐다.


15년 만에 폐지된 40만 원 감면… "목표 보급량 달성"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 원에 달했으나, 2020년 90만 원, 2021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끝에 최종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률이 당초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세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정부가 설정한 2025년까지의 하이브리드 150만 대 보급 목표는 이미 지난 2023년에 조기 달성됐다.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출고 대기 중인 테슬라 모델 Y L /사진=양봉수 기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만 유지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하이브리드 신차를 등록할 경우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율은 7%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판매가격 4,000만 원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공급가액 약 3,636만 원에 7%가 적용돼 취득세는 254만 원가량이 된다. 이전 감면 기준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40만 원만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


남아있는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한도는 과거보다 줄었다. 개별소비세 자체의 순수 감면 한도는 2025년 1월부터 종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 적용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차값 할인 폭은 70만 원보다 크다. 개별소비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교육세(30%) 최대 21만 원과 부가가치세(10%) 약 9만 1,000원이 함께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면 최종 감면액은 약 100만 원 수준이 된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HMG 저널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HMG 저널

이 수치는 완성차 제조사의 공식 가격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프레스티지 트림의 세제혜택 적용 전 판매가격은 4,058만 원이지만, 가격표상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금액은 3,958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10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주의할 점은 동일 차종이라도 구동 방식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린다는 사실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정부 복합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2WD 모델에만 세제혜택 후 가격이 적용된다. 연비 기준에 미달하는 4WD(사륜구동)를 선택할 경우, 사륜 옵션값 232만 원에 개별소비세 혜택 소멸분 100만 원이 더해져 실질 구매 부담이 332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계약 시점 아닌 '출고·등록 시점' 기준

개별소비세 감면은 신차 출고 가격에 자동 반영된다. 별도로 신청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지방세 감면은 차량 등록 시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만 적용되며 하이브리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율도 매년 줄고 있다. 2024년까지 50%였으나 2025년 40%, 2026년 현재 30%로 낮아졌고 2027년에는 20%까지 축소된 뒤 그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과 지자체별 혼잡통행료 면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적용된다.

참고사진, 전라인업이 하이브리드로 구성된 라브4 /사진=토요타코리아
참고사진, 전라인업이 하이브리드로 구성된 라브4 /사진=토요타코리아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역시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가 기한이다. 하이브리드 인기 차종의 경우 대기 기간이 긴 만큼, 연말 계약 시 차량 출고가 해를 넘기면 세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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