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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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디지틀조선일보 2026-07-25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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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지원, 복합지원 서비스, 신용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금융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를 지원하며,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약정이자율을 30~70%까지 낮춰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면제와 함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70%, 금융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게는 법원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용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최대 1500만원·연 4% 이내), 학자금 대출(연 2% 이내) 등 소액금융을 지원한다.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 신용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정책서민금융 상담, 직업훈련, 정신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알림톡 기반 '신용비타민', 모바일 앱 '신용도우미', 전문 컨설턴트와의 전화 상담인 '신용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군 장병,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신용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대응 등을 지원한다.

    전국 7개 권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피해지역 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평온하게 살기 위한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위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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