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주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업체가 화장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문구로는 '질염 예방', '질건조증 개선', '가려움 완화', '관절염 치료', '통증 완화', '피부 재생', '여드름 치료', '소염 효과' 등이 포함됐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 유산균'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여드름 예방'으로 표현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 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해 부당광고 10건을 추가 적발했다. 이에 따라 총 23개 책임판매업체의 33건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허가 사항과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일반 판매자는 물론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광고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FAQ
Q1. 이번 점검에서는 무엇이 적발됐나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가운데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이 적발됐다.
Q2. 가장 많이 적발된 광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의약품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Q3. 어떤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나요?
'질염 예방', '질건조증 개선', '여드름 치료', '통증 완화', '피부 재생', '소염 효과' 등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대표적이다.
Q4.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산부인과 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 유산균'과 같은 표현이나, 씻어내는 제품을 씻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Q5. 기능성화장품 광고는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여드름성 피부 완화'로 심사받은 제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Q6. 식약처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나요?
일반 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 조사해 총 23개 업체의 33건을 적발했으며, 관할 지방식약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