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임박하자 휴직계 내고 필리핀으로 도피…10개월 만에 국내 송환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전세 사기로 피소될 위기에 몰리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집계된 고소 사건만 25건으로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한다.
그는 전세 사기로 피소될 상황에 놓이자 지난해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세부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도피 생활 10개월 만인 이달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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