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 해외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24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등 건물 70여 채를 보유하고,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 관련 고소인은 25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 접수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제출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 4월 필리핀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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