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합위,'대주주 적격성' 개선권고…두나무·네이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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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합위,'대주주 적격성' 개선권고…두나무·네이버 '숨통'

연합뉴스 2026-07-24 19:3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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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준하도록 개선돼야"…예외 규정 담길 듯

서울 서초구 두나무가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

서울 서초구 두나무가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 모습.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개선 권고를 내리면서, 네이버·두나무 '빅딜'의 걸림돌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다. 논의된 핵심 안건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이었다.

시행령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정보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벌금형 처벌의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날 규합위는 예외 규정을 둔 타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 역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는 예외 규정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기준이 주목받은 배경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건 때문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합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유지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

다만, 이 밖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이 성사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네이버는 거래 종결 일정을 기존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정부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최대 지분 보유 상한선을 약 20%로 삼는 규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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