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여드름과 질염 등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했으며,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질 내 사용을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예방 등을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심사받은 효능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으로 홍보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광고는 21건(12%)으로, '산부인과전문의 개발', '바르는 질유산균' 등의 표현과 씻어내는 제품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바르는 피부제'처럼 소개한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많은 142건(80%)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피로 회복',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적발 과정에서 식약처는 1차로 확인된 일반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것에 더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했다.
그 결과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내 총 178건의 접속 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23개소(33건)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반판매자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해 불법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