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포기, 복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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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포기, 복직 진행"

프레시안 2026-07-24 18:3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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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지혜복 교사가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수용하고 지 교사의 복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 해임 처분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지 교사는 자신이 받은 전보 및 해임 처분 모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며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A 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했다. 이 와중 지 교사는 A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자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처분을 거부한 지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직을 떠나게 된 지 교사는 연대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이어 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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