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전문 인력들의 선거 전 무더기 휴가·휴직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2021년 이후 선거 직전 휴직자 증가 추세 반복
의원실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148명보다 33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에는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됐다. 선거 종료 후 휴직자가 감소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휴직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조 및 출산 휴가, 질병 및 육아휴직은 대상에서 제외
이번 개정안은 전국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다만 경조, 출산휴가 또는 질병, 육아 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도 고려했다.
한 의원은 "선거 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민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만큼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찰'법에 이은 한 의원의 2호 법안으로 김기현·김용태·한기호 의원 등 18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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