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제10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와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대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과 경찰,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홍보는 물론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 사업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삼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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