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아파트서 ‘보복 대행’ 범죄…20대 남성 징역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천 청라 아파트서 ‘보복 대행’ 범죄…20대 남성 징역 6개월

경기일보 2026-07-24 17:23:56 신고

3줄요약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을 돌며 비슷한 범죄를 3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씨의 청라동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을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