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부추겨?…의정갈등 2년여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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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부추겨?…의정갈등 2년여만 무혐의

연합뉴스 2026-07-24 17:2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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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행동 지시 확인 안돼"…'블랙리스트' 유포 약식기소

대학병원 의료진 대학병원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던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전 회장과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의협 간부 4명을 포함해 19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현직 의협 간부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전공의들이 속한 대학 수련병원에서 수술 취소 등 환자 불편이 극심해지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2월 의협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학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재차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역시 "자발적 선택이었을 뿐 집단 사직을 결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집단행동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7명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블랙리스트 글이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공보의도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해당 공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뒤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했다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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