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도록 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속도를 내면서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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