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등 10대 4명 불구속기소…검찰 "사법기관 기망 시도 엄단"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범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A씨 지인 10대 B군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지인 C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 A씨의 특수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C군 등 2명과 2024년 12월 부산에서 4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이던 A씨는 B군 등 2명을 통해 이전 같은 범행으로 소년원에 있던 C군 등 2명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측은 C군 등에 "위증하면 생활비를 두둑이 챙겨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군 등은 A씨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C군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을 의심해 압수수색 등으로 이들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법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적극 차단·엄단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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