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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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로톡뉴스 2026-07-24 14:3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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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낸 교권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셔터스톡

수업 중 "남자는 하늘"이라는 발언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학생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양수(+)와 음수(-) 개념을 설명하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를 들은 학생은 해당 발언을 몰래 녹음한 뒤 특정 부분만 발췌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후 학생은 A씨의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함께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겨냥해 "이것도 쳐 꼰질러봐"라며 심한 욕설을 올리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사과하라면 하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 나도 나서겠다"며 항의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시대에 맞지 않는 편견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사실 조사와 지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청 등에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은 교내봉사 4시간, 학부모는 침해 아님"

교사 A씨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수업 중인 교사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해 배포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라며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를 내렸다.

반면 학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고, 학부모의 민원 제기 역시 중대한 교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징계 수위 재량권 남용 아냐…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위원회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게시한 점을 볼 때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매우 낮다고 본 위원회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제재 성격뿐만 아니라 적절한 선도를 통한 교육적 성격도 띠고 있어, 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소 격앙된 상태의 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특별히 욕설이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학교 방문 2회, 교육청 민원 제기 1회를 한 것만으로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학부모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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