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깨면 갚을게" 7년 사귄 전 연인, 1000만원 떼먹고 잠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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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깨면 갚을게" 7년 사귄 전 연인, 1000만원 떼먹고 잠수…받을 수 있나요?

로톡뉴스 2026-07-24 13:5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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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약 7년간 교제한 전 연인 B씨에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B씨는 "적금 만기가 되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사람은 그전에 헤어졌다.

이별 후 B씨는 적금이 만기됐다며 돈을 갚겠다고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만남 대신 계좌 이체를 요구하자 B씨는 돌연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A씨에게 남은 증거는 1000만원가량의 은행 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했던 B씨의 메신저 대화뿐이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려준 이 돈, A씨는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갚겠다'는 카톡 한 줄, 차용증 대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갚겠다'는 의사가 담긴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은 '빌려준 돈(대여)'인지, '그냥 준 돈(증여)'인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때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말이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적금 만기 후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은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점과 변제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핵심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 역시 "문자나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 스스로 해당 금원이 그냥 준 돈이 아닌 변제의무가 있는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체내역은 1000만원뿐…메모장 기록도 증거가 될까

문제는 A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느냐다. A씨의 은행 거래내역은 약 1000만원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금액만 적혀 있다.

변호사들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 범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이체·출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개인이 작성한 메모는 그 자체만으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메모에 금액을 기록해 둔 부분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실제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약 1000만원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락 끊긴 지 1년, 돈 받을 권리 사라졌나

A씨는 B씨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어 불안하지만, 변호사들은 아직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특히 B씨가 '갚겠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채무 승인'에 해당해, 그 말을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도 "연락이 끊긴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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