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결혼을 꿈꾸며 가입한 중개 서비스가 해지와 환급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만 제공받아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성혼 기준을 모호하게 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계약서와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과 약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지난해 44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는 모두 1,236건에 달했다.
해지·위약금 피해가 절반 넘어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85건(39.2%), 품질 불만 21건(1.7%)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중도 해지 시 회당 이용료를 높게 계산해 환급금을 줄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았다는 사례가 많았으며, 품질 불만은 서류 검증 미흡과 담당 매니저의 대응 지연 등이 주를 이뤘다.
구두 약속과 계약서 달라 분쟁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 없이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4곳은 무제한 소개나 추가 만남 제공 등을 구두로만 안내하고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거나 횟수를 제한해 적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구두 약속을, 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성혼 기준 모호...국제결혼은 손해배상 규정도
성혼사례금 약정을 둔 업체 8곳 가운데 상당수는 '성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는 결혼식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 날짜 확정만으로 성혼으로 간주했고,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9곳 가운데 7곳이 소비자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비용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격 정보도 제대로 공개 안 해
홈페이지 운영 실태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5개 업체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곳은 8곳뿐이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격 구간만 표시했고,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유효기간, 보험금 청구 절차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가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며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만남 횟수와 추가 서비스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환급 기준과 위약금, 성혼사례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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