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 결심공판…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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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 결심공판…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

경기일보 2026-07-24 11: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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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전면 무력화한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형식적인 인사 검증만 거쳐 출국을 강행한 점을 들어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사후 변명을 만들어 동기와 목적마저 은폐하려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은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 공모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주호주 대사 임명은 적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였으며, 수사 회피나 도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3년을,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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