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받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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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받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7-24 10: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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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 공정성 훼손…9개월 구금 생활 고려"

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건 축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경찰청 수사팀장(경감)으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브로커 B씨로부터 다른 팀이 수사 중인 도박 사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브로커 B씨에게 해당 도박 사건 피의자 2명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과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인 법무법인 직원이 현직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A씨 관련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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