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은방서 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연합뉴스 2026-07-24 10:05:17 신고

3줄요약

주머니엔 흉기…법원, 고교생엔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