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코인으로 4.5억 날렸는데…이혼하며 공동명의 집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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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코인으로 4.5억 날렸는데…이혼하며 공동명의 집 다 받을 수 있나요?

로톡뉴스 2026-07-24 09: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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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반복되는 코인 투자와 4억 5천만 원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14년 차 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반복되는 코인 투자와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5년 전 3억 원의 빚을 알게 된 후 A씨가 일까지 해서 빚을 갚았지만, 남편은 최근 또 1억 원의 빚을 졌다. 남편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총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마련한 공동명의 집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싶다. 또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받고 싶다.

남편의 도박성 투자로 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A씨는 온전히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의 '코인 빚' 4억 5000만원,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코인 투자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채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산분할 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남편 개인의 채무라는 분석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현재 남편이 지고 있는 부채 4억 5000만원가량은 남편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부부 공동 채무가 될 수 없고, 아내와 같이 부담할 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역시 "배우자의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남편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할 듯하다"고 봤다.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이혼 시 나누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한정된다. 한쪽이 개인적인 주식·코인 투자나 도박으로 진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다.

공동명의 집, 기여도 입증하면 전부 가져올 수도

남편의 빚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면, 남은 재산인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이 집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가져오기를 원한다. 변호사들은 '기여도'를 잘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친정아버지의 지원금과 의뢰인께서 상환하신 채무 부분을 고려할 때, 단순 2분의 1 분할이 아닌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정한다. A씨의 경우 ▲전업주부로서의 육아 전담 ▲남편 빚을 갚기 위한 경제 활동 ▲빚 상환을 위해 친정에서 5000만 원을 빌린 점 등이 모두 A씨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다.

반면 남편은 무분별한 투자로 공동 재산을 위협했으므로 기여도가 깎일 수 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인정된 기여도에 따라 집 지분을 넘겨받고 배우자분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돈을 넘겨주는 것으로 재산분할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 권민경 변호사도 "배우자는 무분별한 투자로 재산이 감소했다는 점,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다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위자료 5000만원은 '어려움'…양육권과도 무관

A씨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희망하지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이혼 위자료는 1000만~3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외도의 경우에 3000만 원이 거의 최대치인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5000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은지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3000만 원"이라고 했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재산 손실의 규모, 채무 은닉의 지속성, 가정생활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아이를 직접 키우면 위자료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A씨의 궁금증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양육권은 위자료와 별개 사항으로 단순히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위자료가 증액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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