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지사 명의를 도용해 목욕장 업소에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2일 충남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은 한 목욕장 업주가 충남도 안전정책과에 공문의 진위를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위조된 공문에는 도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충남지역 종교시설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공문 위조 범행이 시도됐다.
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도가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며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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