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가 겹치는 7월을 맞아 카드사들이 최대 12개월의 장기할부를 내걸고 세금 결제 고객 확보에 나섰다.
세금 장기 할부는 일시에 목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여러 달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일부 카드사는 2~3개월 완전 무이자와 장기 부분 무이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BC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이달 국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할부는 6개월·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가 중심이다.
카드사들이 이달 세금 납부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기한이 잇따라 돌아오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은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택과 건축물 보유자는 재산세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카드 할부를 활용해 현금 지출 시점을 나누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할부 기간은 카드사별로 비슷하지만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회차는 다르다. 부분 무이자는 전체 할부기간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완전 무이자와 달리 초반 회차의 할부수수료를 고객이 내고 나머지 회차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면제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에 6개월·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를 제공한다. 6개월 할부는 첫 3회차, 10개월은 첫 4회차, 12개월은 첫 5회차의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삼성카드도 6개월은 첫 3회차, 10개월은 첫 4회차, 12개월은 첫 5회차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이후 회차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카드도 6개월·10개월·12개월 부분 무이자를 통해 세금 납부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6개월 할부의 첫 3회차, 10개월과 12개월 할부의 첫 5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대카드는 6개월은 첫 3회차, 10개월은 첫 5회차, 12개월은 첫 6회차까지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한다.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장기 부분 무이자와 함께 2~3개월 완전 무이자도 제공한다. 단기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고객은 수수료 없이 결제대금을 나눌 수 있고, 납부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는 고객은 일정 회차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최대 12개월까지 결제액을 분산할 수 있다.
실제로 카드 할부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반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월별 카드 결제일에 맞춰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주택분과 건축물분 납부가 겹치거나 보유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에 카드 할부를 이용할 때는 세목별 수수료와 카드 혜택 적용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카드 납부에 드는 비용이 다르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납세자에게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국세는 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부분 무이자를 선택하면 초기 회차의 할부수수료도 추가된다.
또한, 세금 납부액은 카드 상품의 전월 이용실적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고객들은 자신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 부분 무이자를 이용하면 목돈 부담은 나눌 수 있지만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와 초기 할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카드사별 면제 회차와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7월은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가 겹치면서 고액 할부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카드사들도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장기할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무이자보다 부분 무이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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