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효과 어디로’···고가 요금제 유도 더 거세졌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통법 폐지 1년, ‘효과 어디로’···고가 요금제 유도 더 거세졌다

이뉴스투데이 2026-07-24 08:00:00 신고

3줄요약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 이하다. 단통법이 지난해 7월 22일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졌다.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높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안팎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제휴카드 사용, 번호이동 등의 조건까지 붙는다.

최근 유통 현장에서는 이동통신 소비자가 최대 수준의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혜택을 받으려면 SK텔레콤은 월 10만 9000원대 요금제, KT는 11만원대 요금제, LG유플러스는 11만 5000원대의 요금제 등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원금은 자유화됐지만 최대 혜택을 받는 문턱은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주요 재원은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면 유통점 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만 전면에 내세우고 요금제 유지 기간이나 부가서비스 비용,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계약 전체 비용을 비교하지 않으면 단말기를 싸게 구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통신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히 지원금 규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단말기 할인액뿐 아니라 요금제 유지에 따른 추가 부담과 부가서비스 비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총 비용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점이 지원금 지급 조건과 요금제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계약 전에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가 요금제에 판매 장려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도 주요 개선 과제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사이의 지원금 격차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여부는 지원금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처럼 고가 요금제에 판매 장려금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보다 단말기 할인 폭에 따라 요금제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정하는 왜곡 현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의 고위 관계자는 “결국 단통법 폐지의 성공 여부는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단통법 폐지가 기대했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