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받았던 ‘36주 낙태’ 산모…2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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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받았던 ‘36주 낙태’ 산모…2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위키트리 2026-07-24 07: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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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 씨는 1심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집도의 C 씨도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A 씨와 의료진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태아를 제왕절개로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출산됐으며 의료진이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모 A 씨에게는 의료진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적어도 태아가 출산된 뒤 살해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수술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장 B 씨는 A 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과 복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았다. 수술 이후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와 임신중절 환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 씨는 2024년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중절 수술 전후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산모와 의료진 브로커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산된 채 나오는 줄 알았다”…산모 무죄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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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진과 태아 살해를 공모했거나 살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수술 전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이미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정황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브로커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답했다는 사실을 A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생존 여부를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 전 작성한 태아 처리 동의서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해당 동의서가 모체에서 배출된 태아의 처리 절차를 병원에 맡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수술 이후 회복 과정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뒤 인위적으로 살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관련 영상을 공개 채널에 올린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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