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美 '301조 관세' 전면 가동…한국 12.5% 적용, 관건은 '15% 상한'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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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美 '301조 관세' 전면 가동…한국 12.5% 적용, 관건은 '15% 상한' 지킬 수 있나

비즈니스플러스 2026-07-24 07:5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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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도 사실상 최소 12.5% 수준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라기보다 상호관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상 프레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한 만큼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치하거나 관련 규제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총 60개국이다. 미국 수입품의 99%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됐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별도 방식이 적용됐다.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해 최소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기존 최혜국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최혜국 세율이 낮은 품목은 부족한 만큼 강제노동 관세를 더하는 구조다.

이는 일률적으로 12.5%를 부과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은 최소 12.5% 수준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관세율 자체보다 제도의 변화에 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했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부는 임시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0일 한시의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122조 관세는 법률상 최대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결국 만료 시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발표되면서 상호관세의 공백이 사실상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관세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꾼 연속성"으로 해석한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과거에는 중국 지식재산권 문제를 계기로 대규모 대중 관세가 부과될 때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강제노동과 공급망 관리가 새로운 적용 사유가 됐다.

여기에 미국은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진행 중인 또 다른 301조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생산 관세까지 시행될 경우 미국은 공급망, 산업정책, 노동 기준을 모두 통상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무역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관세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관리와 원재료 조달, ESG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쟁 요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한국 수출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다소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기존 25% 수준으로 예고됐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미국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USTR 역시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향후 추가 관세 역시 전체 관세 수준이 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하는 방식이 될 경우 한국이 확보한 15% 상한이 유지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만약 두 관세가 단순 합산된다면 기존 협상 결과보다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종별 영향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자동차는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소재는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기존 품목 관세에 더해 공급망 검증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배터리와 태양광, 화학제품 등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미국의 산업안보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업계에선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순한 관세 중심에서 공급망 규범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과 공급망 실사,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정부 역시 후속 협상을 통해 기존 무역합의가 실제 관세 체계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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