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계 차량 규제 강화 법안 의결, 한국차도 공급망 재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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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계 차량 규제 강화 법안 의결, 한국차도 공급망 재편 불가피

M투데이 2026-07-24 07:47:21 신고

BYD, 수출을 위한 차량 선적 중(참고사진, 출처:BYD)
BYD, 수출을 위한 차량 선적 중(참고사진, 출처:BYD)

미국이 중국 자본과 기술이 연결된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계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는 완성차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법안은 중국계 기관이나 투자자가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완성차업체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이동통신, 일부 위성통신 기술도 규제 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베이징자동차그룹과 지리자동차그룹 리수푸 회장이 각각 약 10%씩, 총 19.7%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기준을 초과한다. 회사는 두 주주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미국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곧바로 판매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업체에는 2030년까지 대응 기간이 주어질 수 있고, 별도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심의도 남아 있어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중국산 완성차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차량 내부의 통신모듈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체계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지리자동차 계열인 볼보자동차와 폴스타의 결과도 엇갈렸다. 볼보자동차는 미국 상무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폴스타는 예외 승인을 받지 못해 2027년형부터 미국 신차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판매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완성차업체들이 미국 규제에 맞춰 중국산 통신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한국 판매 차량에도 동일한 부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발비와 조달비 상승이 차량 가격이나 옵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중국계 지분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 판매 차량에 중국산 커넥티드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면 별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체, 원산지, 데이터 접근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의 차량용 반도체와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사이버보안 기업에는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막는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중국 자본과 기술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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